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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4 2013나79179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설계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부천시 소사구 B동, C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설계계약 체결의 경위 1) 이 사건 정비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위 입찰에 참여하여 피고의 2010. 11. 19.자 조합원 총회에서 설계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위 조합원 총회는 설계자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안(이하 ‘최초 계약안’이라 한다

)을 적용하기로 결의하였다. 제3조(용역범위 ②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 공사착공과 수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업무

3. 설계업무에 수반되는 대관청 인허가 업무

4. 필요시 교통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 및 측량, 심의 인허가 업무

5.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업무 인허가 일체

6.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판넬 등 자료 및 조합 요청 판넬 등 자료

7. 설계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8. 조합이 요청하는 업무

9.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및 대관업무 등 재개발사업 설계관련 업무일체 제4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③ 사업시행 인가시 면적 증감이 발생할 경우 증감면적에 대하여 기 계약된 ㎡당 단가를 적용하여 가감 정산한다.

단,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추가 조정할 수 있다.

지불시기 지불비율 지불금액 비고 ① 용역계약시 10% ② 건축심의 접수시 10% ③ 건축심의 완료시 10% ④ 사업시행인가 접수시 10% ⑤ 사업시행인가 완료시 30%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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