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산에서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운영비가 필요하다. 금융권에서는 이미 대출을 받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 당신이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 달라. 빌려주면 1년만 사용하고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매장 오픈비용 및 운영비용 합계 2억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야 했으며, 위 매장 운영이 잘 될지도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8.경 4,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화장품 매장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월세도 밀려있고 자금 사정이 힘드니 500만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안에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화장품 매장의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여 직원들 급여도 주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조회, 대출계좌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