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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89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8고단890』 피고인은 2017. 9. 8.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D에게 “피트니스센터 운영을 위해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 1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 5,000만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양도하고 매월 400만원의 확정이익금을 지급하며 1년 안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트니스센터의 운영이 어려운 탓에 피고인은 건물 월세를 내지 못하여 임차보증금이 2,500만원 이상 공제되었고 2016. 10.부터 2017. 4.까지 직원들 임금 합계 937만원이 체불되었으며 집기류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995』 피고인은 2016. 12. 9.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해자 E에게 “4,500만원을 투자하면 피트니스센터 수익금 중 30%를 분배하고 1년 후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피트니스센터 건물 임차보증금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운동기구 대금 중 1,500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여 운동기구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2016. 10.경 직원들 임금 합계 480만원을 체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30%의 수익금 및 투자원금 4,500만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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