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5.22 2017노364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항하여 상해까지 입게 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는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중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 대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년 전부터 복지관에서 꾸준히 사회봉사활동을 해 온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