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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5노290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이고 사회적 충격도 커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개월도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에 가서 전화를 거는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하였다가 스스로 범행에 더 이상 가담하지 아니하고 귀국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피고인과 그 가담 정도가 유사한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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