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노2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이나 되는 금원을 편취하고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할 어린 세 자녀가 있으며, 자녀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세밀한 보살핌이 필요해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