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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12333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B 평면화 공사 중 교통안전시설물 설계용역 및 감리 용역, 교통신호기 감리용역계약(제요율 제외 공종으로 잠정단가임)을 공사대금 합계 2,000만 원에 체결하였고, 위 용역계약에 따라 설계 및 감리용역을 하던 중 공사대금이 2,80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후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완료하였고, 위 공사대금은 준공시 30,503,000원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용역대금 30,50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위 계약서는 원고의 직원과 피고의 현장소장이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의 현장소장이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에게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

3) 가사 피고의 현장소장에게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현장소장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지씨앤콘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B 평면화 공사 중 토공사 부분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교통안전시설 설계 및 감리용역에 관하여도 2014. 2.경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2014. 5. 19. 소외 회사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소외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교통안전시설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서는 형식적인 계약서로서 실제로는 위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은 피고 소외 회사 원고로 순차 하도급된 것인데, 발주청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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