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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6나1367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도급받은 ‘A 전기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피고를 대리한 소외 B와 2015. 8. 4. 및 같은 해

9. 11. 2차례에 걸쳐 위 공사 중 ‘부대 내 차선도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령 B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B가 피고의 현장소장 명함을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이상, 피고는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B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개인 전기공사업자인 D로부터 위 ‘A 전기공사’ 중 ‘케이블 포설 및 판넬 설치공사’를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5. 1. 6. E와 위 케이블 포설 및 판넬 설치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하도급계약을 연대보증하였던 D가 실질적으로 위 하도급공사를 시공하면서 친형인 B를 위 하도급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채용한 사실, ② 피고의 현장소장 명함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자신을 피고의 현장소장이라고 소개하는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부탁받은 원고가 공사를 완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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