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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9 2020나1248
공사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과 피고로부터 D 공사 중 CATV NODE박스 이전 및 조가 설치공사를 재하도급받고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23,119,4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시공한 공사는 피고가 C로부터 하도급받은 범위 이외의 공사로 피고가 원고에게 재하도급할 이유가 없고, 공사요청서(갑1)에 서명한 E은 피고의 현장소장이 아닌 피고로부터 공사를 재하청받은 자로 피고를 대리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

원고가 시공한 공사는 C이 원고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피고는 원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C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2) C은 D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원사업자이고, 피고는 2018. 1. 24. C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았다.

3) 원고는 2018. 2. 22. C로부터 위 D 신축공사 현장의 CATV NODE박스 이전 및 조가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 요청을 받았다. 그 공사요청서에 우측 하단에는 ‘C 현장소장 F’ 및 ‘피고 현장소장 E’이라는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F, E이 각 서명하였다. 4) 원고는 위 공사요청에 따라 2018. 3. 14.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23,119,470원(부가세 포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ㆍ피고 사이의 재하도급 계약 체결 여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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