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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2.12 2019고단388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9. 9.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19. 9. 하순 01: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 위 마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브래지어(브랜드명: 비너스) 1개, 팬티(브랜드명: QIVIA)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 01:57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위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 위 마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빨강색 브래지어(브랜드명: CONTINO) 1개, 빨강색 브래지어(브랜드명: 비너스) 1개, 빨강색 팬티(브랜드명: 비너스) 1개, 빨강색 팬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초순 01:00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 이르러, 열려있는 방충망 틈 사이로 손을 넣어 그곳에 침입한 뒤, 그곳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베이지색 브래지어(브랜드명: 퓨마) 1개, 검정색 팬티 1개, 흰색 팬티(브랜드명: JAMES DEAN) 1개, 자주색 팬티(브랜드명: KTM 무역)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19.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 01:00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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