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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3가단2165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아파트 3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401호(이하 ‘1401호’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 윗집인 1501호(이하 ‘1501호’라고만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5. 9.경 1501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2010. 1.경 발코니 바닥 타일공사(덧방공사)를 하였다.

다. 2011. 7.경 원고 소유 1401호 안방 천장에서 누수 현상이 일어나 천장이 일부 내려앉고 가재도구가 젖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0.경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소2426746호로 ‘피고가 1501호 에어컨 실외기 인입호스 구멍을 제대로 막지 아니하여 1401호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1988.경 건축된 노후 건물이고, 1401호 외벽에 크랙이 있으며, 2011. 7.경 호우가 내려 1401호 말고도 여러 세대가 누수로 유사한 피해를 본 점 등에 비추어 1501호 에어컨 실외기 인입호스 구멍으로 인하여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마. 이에 원고가 이 법원 2012나13223호로 불복 항소하였고,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2. 6.부터 같은 해

9. 사이에 또다시 1401호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외벽 크랙을 막고 우수홈통 파이프를 교체하는 등의 공사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누수가 발생하자, 원고는 항소심에서 ‘피고가 발코니 바닥 타일공사를 하면서 방수공사를 부실하게 하였거나 섀시문 방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1401호에 누수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당시 감정인 D는 감정서와 감정증언을 통하여 '섀시 틈에서 샌 것인지, 구조체에서 샌 것인지는 모르지만 1501호 섀시 문틀 사이로 빗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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