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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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성동구 D빌라 402호의, 원고 A는 위 D빌라 302호의, 원고 B는 위 D빌라 202호의 각 구분소유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위 402호의 베란다 부분에 패널과 새시로 19㎡정도를 주거용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그 시공 후 위 베란다 부분의 누수로 인하여 302호와 202호의 각 발코니 천정, 벽, 타일바닥에 균열, 얼룩, 변색 등 손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가 위 공사 당시 설치한 우수관의 하자로 인해 물이 넘치고 배수라인이 막히거나 하수의 낙수에 의한 주차 차량이 피해를 입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발코니 등의 피해를 보수하는데 대한 공사비용으로 원고별 각 4,000,000원씩 지급하고,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각 1,000,000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 A의 302호 발코니 손해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402호 베란다 확장 공사 후에 해당 베란다 부분에서의 누수로 인하여 302호 발코니 천정의 벽체 균열과 누수 백화, 발코니 바닥 타일의 변색과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들 부분을 보수하는데 합계 234,855원(=195,440원 39,415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402호의 소유자인 피고는 그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 A에게 하자보수비용 234,8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다음으로 원고 B의 202호 발코니 손해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B가 주장하는 발코니 천정, 벽체의 누수, 백화 등의 피해가 402호 베란다의 누수 등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