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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가합542701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775,000원, 원고 B에게 39,950,368원, 원고 C에게 2,138,062원, 원고 D에게 752...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서울 서초구 F아파트 21동 1501호(이하 ‘이 사건 1501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그 어머니인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1501호를 임차하여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화재 무렵 처인 원고 C, 딸인 원고 D과 함께 이 사건 1501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3. 7.경 위 F아파트 21동 1401호(이하 ‘이 사건 1401호’라 한다)를 그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1401호에 거주하였다.

2016. 3. 30. 14:00경 이 사건 1401호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1401호가 전소되었고, 그 불이 이 사건 1501호로 번져 그 안에 있던 가재도구 등이 소훼되었으며, 원고 C, D은 당시 이 사건 1501호에 머물고 있다가 구조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1401호에 설치되어 있던 TV선반 뒤쪽 전기배선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공작물 점유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53,535,000원(= 이 사건 1501호 수리비 91,900,000원 - 기수령 보험금 43,365,000원 위자료 5,000,000원), 원고 B에게 92,417,280원[= 가재도구 멸실 및 파손 수리비 92,988,090원 - 기수령 보험금 20,000,000원 ‘G’ 240권 제작비용 1,320,000원(= 5,500원 × 240권)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위약금 409,190원 4개월 동안의 대체 주거비 12,000,000원(= 3,000,000원 × 4개월)], 원고 C에게 38,496,770원(= 진료비 및 약제비 1,896,770원 양육도우미 고용비용 6,660,000원 위자료 30,000,000원), 원고 D에게 1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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