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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33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7. 3. 경부터 피해자 C( 여, 61세) 의 집 1 층에 거주하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6. 08:1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집 앞 계단에서, 피고인의 방에 물이 샌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등 항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 이사 가면 될 것 아니냐

’라고 말하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0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 시 시티 브이 확인 수사- 시 시티 브이 캡 처 화면, 시 시티 브이 동영상 시디)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 이유( 양형기준 미 설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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