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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56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0. 2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4. 9.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7.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 11:25 경 포 천시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37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 샤넬 라인 목걸이 1개, 반지 2개, 샤넬 라인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시 시티 브이 영상 확인- 사진 첨부, 현장 시 시티 브이 영상, 마을 주민 진술 관련, 현장 시 시티 브이 재확인- 현장 시 시티 브이( 출입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절도 누범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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