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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05 2017고단52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21:03 경 구리시 교문동 일대를 배회하던 중, 구리시 C에 있는 상가 건물 주차장에 같은 건물에서 에어컨 설비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컨테이너 창고 위에 에어컨 배관 자재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창고 옆에 세워 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창고 위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에어컨 배관용 동 파이프 10m 가량을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54 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창고 옆에 세워 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그 위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을 에어컨 배관용 동 파이프 2m 가량과 동 파이프 8m 가량을 2회에 걸쳐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범행 전 용의자 이동 경로 역 추적 시 시티 브이 수사- 범행 전 용의자 이동 경로 역 추적 시 시티 브이 영상 자료, 현장 임장 수사- 범행 현장 사진 자료, 범행 장면 시 시티 브이 영상 수사- 범행 장면 시 시티 브이 영상 사진 자료, 범행 후 피의자 모습 시 시티 브이 영상 자료- 범행 후 피의자 모습 시 시티 브이 영상, 장물 수사에 대하여,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1. 리어 카 및 얼굴 비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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