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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노200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판시 C 치과의원의 실제 운영자인 E에게 자신의 치과의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C 치과의원의 봉직의( 奉職醫 )로서 근로자에 불과 하고, C 치과의원의 사용자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가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근로 기준법 제 2조의 ‘ 사용자 ’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본인의 명의로 C 치과의원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증거기록 1권 85 쪽),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들 과도 자신의 명의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명의 대여자에 불과 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병원의 운영 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2015. 1. 경 C 치과의원을 인수하여 운 영하였다.

”, " 휴진 결정은 내가 하였다.

“ 라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4권 75~79 쪽). 다.

C 치과의원에서 봉 직의로 일하였던 의사들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면접을 보고 자신의 명의로 근로 계약서( 의사 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증거기록 1권 528 쪽). 라.

봉직의 및 직원들은 피고인의 지휘 ㆍ 감독 하에 C 치과가 운영되었다고

하였고( 증거기록 1권 81, 82, 188 쪽), 피고인도 “ 봉직의 및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였다.

” 라는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 증거기록 1권 528 쪽). 마. 피고인은 2017. 6. 경 C 치과의원이 휴진하기까지 특별한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하였는데, E은 “ 자신은 2015. 10. 30. 이후로 치과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2016년 부터는 출근도 하지 않았다.

”라고 진술하였고[ 공판기록 541, 55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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