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3. 11. 11.경 F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G 103동 104~108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들은 주식회사 럭키홀딩스(아래에서는 ‘럭키홀딩스’라고만 한다)로부터 건물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였는바, 위 임대보증금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럭키홀딩스로 하였고, 럭키홀딩스가 2013. 11. 7.경 원고 A과 사이에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다. 피고는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럭키홀딩스에 대한 차용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동업계약에 참여함에 따라, 2014. 2. 5.경 피고를 전차인 명의자로 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2014. 2. 7. 위 음식점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로 되었다. 라.
원고
A, B, C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상당인 1억 원을 투자하였고, 원고 D은 개업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2,7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피고는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추가로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이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2014. 2. 15.경 ‘피고 9,000만 원, 원고 D, 4,000만 원, 원고 B, C은 각 1,000만 원, 원고 D은 4,000만 원’으로 투자금을 정하되, ‘이익금은 5명에게 각 20%씩 동일하게 분배하고’, ‘투자금을 반환받고 싶을 때는 각자 투자금에 대하여 6개월 후에 원금만 반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14. 4. 무렵 동업관계 파기를 선언하면서 일체의 이익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바. 그러므로 이 사건 동업관계는 종료되었고, 그 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