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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03 2019가단109930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2,670,430원과 그 중 12,110,302원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2019. 10. 14.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신용보증사고 발생 원고는 2015. 8. 25. 피고 A과 위 피고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받은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위하여 신용보증약정(보증원금 2,500만 원, 보증기한 2020. 8. 24.,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이 2018. 10. 25.경 위 대출금의 원리금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2. 28. 주식회사 D에 12,110,302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가압류 비용 등으로 대지급금 560,128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행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피고 A은 2018. 3. 2.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과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13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520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조합이 2019. 2. 25.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진행되었고, 그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 원고는 2019. 11. 25. 이 법원 2019카단36756호로 피고 B의 이 사건 경매사건에 관한 배당금출급청구채권에 대한 처분금지 및 추심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3) 위 경매법원은 2019. 12. 19.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54,863,765원을 1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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