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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565328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959,552,260원 및 그 중 959,044,560원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4. 10. 1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수출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피고 A의 연대보증 등 1) 원고는 2013. 6. 26.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소외 중소기업은행(이하 ‘소외 은행’)에 대한 수출거래 관련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액 950,000,000원, 보증기한 2014. 6. 25.로 정하여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계약자와 보증인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 변제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연 11%)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구상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6. 26. 소외 회사에 대하여 신용보증한도를 금 95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4. 6. 25.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3. 6. 26.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은행으로부터 1,400,000,000원을 만기일 2014. 6. 2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받았다. 나. 피고 A와 피고 계산특수강 주식회사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A는 2014. 1. 6.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 계산특수강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영등포등기소 2014. 1. 7. 접수 제84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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