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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1519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피고 A은 원고에게 118,234,245원 및 그 중 117,575,712원에 대하여 2019.6. 25.부터 2019. 7. 19.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약정의 체결 원고는 2017. 7. 25. 피고 A과 ‘피고 A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135,000,000원’에 관하여 보증원금 121,500,000원(여신금액의 90%)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지연손해금률은 2018. 2. 1.부터는 연 10%이다.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채권 발생 피고 A이 이자 상환을 연체하여 2019. 2.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원고는 2019. 6. 25. C은행에 대출원리금 117,575,712원(= 원금 115,425,000원 이자 2,150,71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가지급금(채권보전비용) 658,533원이 발생하여, 118,234,245원(= 117,575,712원 658,533원) 등의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들은 2019. 2. 11. 피고 A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B, 채권최고액 33,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2. 13.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황과 피고 A의 체납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7. 11. 26. 또는 2008. 7. 25. 이래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기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고,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9. 2. 1. 채권자 주식회사 D의 가압류등기(청구금액 46,266,000원)가 마쳐져 있었다.

그리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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