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81,996,642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와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망 G(이하 ‘G’)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 H 주식회사로부터 각 대출을 받았다. 순번 약정체결일 보증금액(원 채권자 1 2013. 4. 29. 207,000,000 중소기업은행 2 2015. 3. 31. 170,000,000 H 주식회사 3 2016. 5. 3. 85,000,000 중소기업은행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피고 A이 위 대출금에 관하여 보증사고를 일으키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1. 8. 중소기업은행에 225,365,192원, H 주식회사에 156,379,072원을 각 대위변제하였고, 구상금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출하였으며 2020. 1. 22. 기준으로 대지급금 잔액은 252,378원이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이행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이 사건 대위변제일인 2020. 1. 8.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다. 피고 A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 처분행위 피고 A은 2019. 2. 21. 피고 F과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F에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9. 2. 21. 접수 제2497호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F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C, D, E의 상속한정승인 등 G은 2019. 9. 5.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C이 3/7지분, 피고 D, E이 각 2/7의 지분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