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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가합5372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8,779,150원 및 그중 2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9.부터, 57,98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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