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7가합5372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8,779,150원 및 그중 2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9.부터, 57,98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8,779,150원 및 그중 2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9.부터, 57,98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