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526370
대위에 의한 리스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572,441원과 그중 31,082,650원에 대하여는 2016. 3. 1.부터, 28,76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572,441원과 그중 31,082,650원에 대하여는 2016. 3. 1.부터, 28,76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