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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526370
대위에 의한 리스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572,441원과 그중 31,082,650원에 대하여는 2016. 3. 1.부터, 28,76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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