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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507535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923,519원과 그중 89,240,377원에 대하여는 2016. 3. 24.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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