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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가단1956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5,530,860원과 그중 26,776,459원에 대하여는 2006. 9. 8.부터, 178,44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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