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가단1956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5,530,860원과 그중 26,776,459원에 대하여는 2006. 9. 8.부터, 178,44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5,530,860원과 그중 26,776,459원에 대하여는 2006. 9. 8.부터, 178,44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