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0 2016노8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들에도 불구하고,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노모까지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③ 이 사건 단속 시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간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가족 및 지인들이 그 재범 방지를 약속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