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041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22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하여 그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이 사건 범행 이후 2011. 4. 5. 메리트오토월드에게 명의이전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더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직접 회수한 후 이를 제3에게 매도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자녀뿐만 아니라 노부모까지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감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