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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2 2013가합36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부(父)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1980년경 대한민국의 승낙을 받아 춘천시 F에 위치한 G(H) 내의 대한민국 소유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현사시 묘목 1,000주, 이태리 포플러 묘목 2,100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목‘이라고 한다

)를 식재하였다. 2) 원고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목은 원고의 소유이다.

3)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C 및 피고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C 또는 피고 주식회사 D의 지시에 따라 2011. 8.경 이 사건 수목을 모두 베어내어 손괴하였다. 이로 이하여 원고는 이 사건 수목의 시가 합계 1,762,363,8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C 또는 피고 주식회사 D는 피고 B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다

(대법원 1980. 9. 30. 선고 80도1874 판결 참조).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음이 없이 그 부동산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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