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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24 2019고단3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6. 23:21경 천안시 B 앞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이 피고인을 깨우고 귀가하도록 안내하자 갑자기 “안 놔, 씨발놈들아, 뭘 봐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D의 왼쪽 어깨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3.경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만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폭력 범죄로 인한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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