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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7841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5. 19:50경 서울 관악구 봉천역에서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2018. 9. 15. 20:05경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D에 도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 6,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5. 20:20경 서울 관악구 D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라고 말하며 자리를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놔. 새끼야. 놓으라고. 놔. 씨발놈들아. 집어 처넣어. 집어 처넣으라고. 씨발놈들아. 니네가 경찰이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며 계속해서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였고,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F의 목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와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택시요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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