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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1 2016고단16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13:00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C이 그곳에서 작업 중인 굴삭기의 궤도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업무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C의 오른팔을 잡자, 왼손으로 C의 왼팔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E에게 삿대질하며 “ 뭐하는 거야 지금. 이거

놔. 놓으라

고. 이 손

놔. 씨 발”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E을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E에게 “ 놔 ”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동료 경찰관들이 가세하여 C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E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가슴을 수회 밀치고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1998년 11 월경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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