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3. 00:04 경 원주시 B에 있는 ‘C 교회’ 앞에서 ‘ 피고인이 술에 취해 문을 부수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귀가하도록 안내하자, 위 경찰공무원에게 “ 너 네, 이 새끼들 왜 왔냐.
씨팔놈들.” 등의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순 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국가의 적법한 공무 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성향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폭행 횟수가 1회에 불과 하나, 경찰공무원의 턱을 고의로 가격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폭력 성향의 범행들 로 3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