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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9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20: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정광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변에서 신복로터리 쪽을 향해 잠시 정차하던 중 반대편으로 유턴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우레탄) 교환 등 수리비 1,350,677원이 들 정도로 위 포터초장축슈퍼컵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 정비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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