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9. 23:08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두왕동에 있는 '고객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8%(호흡측정결과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에서 위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울산남부경찰서 E계 소속 경사 F, 경사 G, 경장 H이 위 도로의 2개 차로를 차단한 채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재차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아베오 승용차로 차로 중앙에 서 있던 위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고 위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 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