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5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5. 21:40경 울산시 남구 무거동에 있는 삼호곱창 식당 앞 도로상에서 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동 무거치안센타 앞 도로를 하여 같은동에 있는 솔숲공원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4. 5. 21:40경 차량을 주취(0.129%) 상태에서 울산시 남구 무거동에 있는 무거치안센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정광사 쪽에서 신복로타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 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 2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손님을 태우고 출발 하려고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62세,남) 운전의 F 영업용 택시 차의 좌측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 수리비 약 278,780원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상해 위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자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 운전 차량을 뒤따라왔다고, 피고인은 이를 이유로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고 재차 주먹으로 얼굴 및 눈 부위를 2-3회 가량 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