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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0.19 2012고정207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대출중개업을 영위하면서 D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D이 피고인에게 공정증서 작성 및 위 3억 원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을 위하여 D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해 줄 사람이 없자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E의 허락 없이 ‘공정증서 작성을 허락한다’는 취지의 E의 명의로 된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면서 E을 연대보증인으로 허위신고하여 공증인으로 하여금 E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18. 오전경 광주 동구 F법률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F법률사무소에서 다음 사항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허락합니다. 단,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 행위를 승낙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수임인의 주소란에 ‘광주 서구 G’, 성명란에 ‘A’이라고각 기재하고, 위임인(채권자)의 주소란에 ‘E’, 성명란에 ‘전남 완도군 H’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법률사무소 소속 공증인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법률사무소 소속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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