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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5 2020나51851
동업정산금
주문

1. 당 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6. 경부터 서울 구로구 C 건물, 3 층 D 호에서 ‘E 구로점’ 이라는 상호로 위생관리 용역 업을 해 오고 있었다.

나. 원고는 위 사업체에서 2014년 경부터 청소 아르바이트를 해 왔고, 2015. 4. 경 피고와 각 1/2 지분으로 동업( 이하 ‘ 이 사건 동업’ 이라 한다)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15. ‘G’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5. 7. 9. 창업자금대출 3,000만 원을 받아 이 사건 동업에 필요한 청소장비 등을 구입하였고, 현장에서 근로자들과 피고가 수주해 온 청소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거래처와의 협의 업무 등을 하였다.

피고는 기존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영업을 하고 비용을 관리하였으며, 용역대금을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일부를 원고에게 입금하였다.

라.

이 사건 동업은 2018. 3. 말 종료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8, 9, 17, 18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1/2 지분으로 위생관리 용역 업을 동업하였는데, 피고는 동업기간 중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 약정에 따른 수익금 배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동업 종료 시점에 확인한 매출액에서 지출 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을 지분에 따라 계산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145,858,825원을 더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위 기초사실 및 갑 제 7호 증의 1 내지 4, 갑 제 13호 증의 1 내지 3, 갑 14호 증, 갑 제 15호 증의 1, 2의 각 기재, 제 1 심 법원의 구로 세무서, 강서 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F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동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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