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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고정1521
경비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비업 법위반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1. 경부터 2018. 1. 26. 경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D 아파트에 경비원 5명을 배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경비업을 하였다.

2.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건물 위생관리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건물 위생관리 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9. 1. 경부터 2018. 1. 26. 경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D 아파트에 청소부 3명을 고용하여 배치한 후 그 청소부들 로 하여금 아파트 공용 계단 ㆍ 복도 등의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등 아파트의 청결유지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함으로써 미신고 건물 위생관리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고발장 관련 판례, 자기정보 확인 관리/ 등록증 출력

1. 주택 관리 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비업 법 제 28조 제 2 항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무허가 경비업의 점, 벌금형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미신고 건물 위생관리 업의 점, 벌금형 선택)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4.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5.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다소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사업을 성실하게 영위하여 온 점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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