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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6 2017고단22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위생관리 용역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이하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 모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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