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8.28 2020구단91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7. 11.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음식점의 전 영업자 D는 2018. 12. 31. 피고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300만 원 처분을 받은 바 있었다.

다. 원고는 2019. 12. 15. 02:3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 E에게 소주 3병을 판매하였다가 인천삼산경찰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라.

피고는 인천삼산경찰서장으로부터 위 적발사실을 통보받고, 사전통지를 거쳐 2020. 1. 14. 원고에게 청소년 주류 제공(2차)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아래와 같이 영업정지 45일로 감경된 영업정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15.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2. 24.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4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주문의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과도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