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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2 2020구단166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6. 10. 23:45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 D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주류판매’라 한다). 다.

인천서부경찰서로부터 위 적발사실을 통보받은 피고는 2019. 10. 22. 원고에게 ‘청소년 주류 제공(1차)’을 위반사항으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아래에서 행정심판을 거쳐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된 처분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2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류판매 이전에 D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여 2000년생임을 확인한 적이 있고, 그의 옷차림과 대화내용상 청소년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를 판매하였다.

D는 이 사건 주류판매 단속 당시 소주를 개봉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전제 사실에 오인이 있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먼저, 전제사실에 오인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위 주장은 D이 2000년생 신분증을 위조, 변조, 도용하여 원고가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인바,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원고가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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