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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9 2020구단5005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의 종업원 D는 2019. 7. 22. 02: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와 F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들이 음식점 내 설치된 냉장고에서 소주 3병을 가져 가 먹는 것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다. 인천서부경찰서로부터 위 적발사실을 통보받은 피고는 2020. 1. 3. 원고에게 ‘청소년 주류제공’을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75조, 제44조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는 청소년들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식품위생법 제75조 단서에 따라 행정처분이 면제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로서 영업정지기간이 감경되어야 한다.

피고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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