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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7 2019구단147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의 직원인 D은 2019. 6. 5. 00:2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 5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5병을 판매하였다.

이로 인하여 D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인천지방법원 2019고약13078)이 확정되었다.

다. 위 적발사실을 통보받은 피고는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9. 7. 19. 원고에게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9. 30.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변경한다’고 재결하였으며, 피고는 2019. 10. 7. 위 재결을 반영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된 2019. 7. 19.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근무 3일째로 경험이 부족한 아르바이트생인 D 혼자 일하다

원고를 잘 안다고 하는 손님들의 태도와 20세로 보이는 외모에 순간 부담을 느껴 신분증 검사를 하지 못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원고는 고관절을 다쳐 장애 4급으로 이 사건 음식점이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이고, 원고의 아내도 부채로 신용회복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으로 대체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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