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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7 2020구단159
담배사업법위반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 인천 남동구 B에서 ‘C점’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편의점의 종업원인 D은 2019. 8. 7. 04:09경 E(17세) 등 청소년 3명에게 주류 및 담배 1갑을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 D은 2019. 8. 26.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위반행위의 적발사실을 통보받은 피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 중 청소년 담배판매의 점에 관하여, 2019. 9. 10.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2개월의 사전통지를 한 다음 청문절차를 거치면서 원고의 의견을 제출받고 1/2을 감경하여, 2019. 10. 21. 원고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제5항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23.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5일 처분으로 변경한다’고 재결하였으며, 피고는 2020. 1. 7. 위 재결을 반영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영업정지 15일로 감경된 2019. 10. 21.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이 사건 위반행위 중 청소년 주류 판매의 점에 관하여, 피고는 2019. 10. 14.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 제54조에 의하여 과징금 50만 원의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종업원 D은 과거 이미 E에게 신분증을 요구해서 성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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