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3.01.09 2012노4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의 성기는 보형물이 삽입되어 있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1항의 강간이 기수에 이를 정도의 성기 삽입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에 그쳤음에도 피고인에게 강간죄 기수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간죄 기수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범죄사실 제1항의 강간죄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검찰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조금이라도 삽입되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임신테스트에 관하여 대화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임신테스트를 해 보았던 점 등을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그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제1항의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44세였던 피고인이 15세의 여자 청소년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가 9세였을 때는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강제추행하였고, 피해자가 11세였을 때에는 성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