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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8노24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주거 침입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음에도 미수 감경을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력 처벌법이라 한다) 제 8조 제 1 항에 의하면 성폭력 처벌법 제 3조 제 1 항에 규정된 주거 침입 강간죄를 범한 자뿐만 아니라 주거 침입 강 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주거 침입 강간 상해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성폭력 처벌법 제 15조에 규정된 성폭력 처벌법 제 8조 제 1 항에 대한 미 수범 처벌규정은 주거 침입 강간 상해죄의 미수에 그친 경우, 즉 주거 침입 강간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 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적용되는 바(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0058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7138 판결 등 참조), 비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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