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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0 2018고합109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5. 7. 20. 서울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002. 9. 26. 서울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2007.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5.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수용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B(30세)은 피고인과 같은 거실에서 수용되어 있는 동료수용자이다.

1.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7. 11. 16. 21:00경 위 경북북부제1교도소 2수용동 C실에서,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항문 부위 등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7. 11. 18. 21:00경 같은 장소에서, 거실 창밖으로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앞에서 서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보형물이 삽입되어 평균보다 훨씬 큰 상태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내꺼 입에 들어가는지 한 번 넣어보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수회 ‘하기 싫다’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짜증을 내면서 ‘한 번 넣어보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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