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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9.22 2016나20834
면직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C대학교 총장인 H의 친척으로서 1995. 9. 25. C대학교에 일반직 9급으로 특별채용되었고, 이후 일반직 5급(부참사)까지 승진하여 C대학교 대학원 교학지원실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2. 25.자로 의원면직 처리되었다.

나. C대학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등 1) 전국대학노동조합 C대학교 지부(이하 ‘C대학교 노동조합’이라 한다

)는 2013. 5. 9. 사용자 측과 임금협상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2013. 10. 29.까지 14차에 걸쳐 진행하였으나 임금협상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C지방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절차에서도 노동조합 측이 조정안을 거부함에 따라 협상이 결렬되어 2013. 11. 12.부터 2013. 11. 15.까지 파업을 한 후 2013. 11. 18. 업무에 복귀하였다. 당시 원고는 C대학교 노동조합의 부지부장이었다. 2) 이후 대학 측과 노동조합 사이에 입금협상이 타결되어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나, 대학 측은 노동조합 측이 파업과정에 언론사 등을 상대로 한 인터뷰 내용 등이 학교와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대학입시 등 행정업무에 피해를 입혔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노동조합의 지부장인 I과 부지부장인 원고에 대한 징계와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다. 원고의 사직서 제출 1)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2014. 1. 2.을 작성일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4. 1. 2.경 피고에게 2015. 2. 20.을 작성일로 기재한 사직서(이하 2015. 2. 20.자 사직서를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

)를 다시 제출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여 2015. 2. 25.자로 원고를 의원면직 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원면직’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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