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95. 9. 25. C대학교에 일반직 9급으로 채용되었다가, 2012. 2. 25. 일반직 5급으로 승진하여 C대학교 교학지원실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2014. 1. 2.자로 사직일자가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무렵 2014. 2. 20.자 및 2015. 2. 20.자로 사직일자를 각 기재한 사직서(이하 2015. 2. 20.자 사직서를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다시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여 2015. 2. 25.자로 원고를 의원면직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의원면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4,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대학교 노동조합의 부지부장으로 활동하였는데, C대학교 학생처장이던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노동조합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면서 조합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이에 따라 사직처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은 통정허위표시 내지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사직서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의원면직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의원면직이 없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중 일부로서 월 6,132,055원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소제기 당시까지의 두 달분 12,264,1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말일에 6,132,0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